"층간소음 때문에..." 부탄가스 쌓아두고 방화, 살해 시도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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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웃을 살해하기 위해 집안에 부탄가스 570개를 쌓아두고 불을 지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5일 오전 7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의정부시 한 오피스텔 11층 방에서 인화성물질인 차량연료첨가제를 바닥에 뿌리고 부탄가스 상자에 불을 지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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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 이웃 살해 계획
재판부 "죄질 상당히 불량하다" 징역 2년 선고
검찰 "더 중한 형 선고 필요하다" 항소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웃을 살해하기 위해 집안에 부탄가스 570개를 쌓아두고 불을 지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5일 오전 7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의정부시 한 오피스텔 11층 방에서 인화성물질인 차량연료첨가제를 바닥에 뿌리고 부탄가스 상자에 불을 지른 혐의다.
당시 방안에는 부탄가스 570개가 쌓여 있다.
특히 15층 규모의 오피스텔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다행히 스프링쿨러가 작동해 불은 바로 진화됐다.
경찰은 불을 지르고 달아났던 A씨를 긴급체포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방화 시도 당일 구입한 흉기를 들고 아래층을 배회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에 주목했다.
검찰의 보강수사 과정에서 A씨가 단순히 방화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층간 소음 문제로 아래층 거주자를 살해하려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 범죄이고 피고인의 살인예비죄의 죄질 역시 상당히 불량하다"며 "인명피해나 큰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약 한 달 동안 준비한 계획적 범행인 점, 무고한 다수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인 점 등을 고려,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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