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같이 죽자"…아내에게 쥐약 먹이려 한 알코올중독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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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중독인 자신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쥐약을 먹이려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내 B 씨가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것에 화가 나 "같이 죽자"며 쥐약을 먹이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아내 B 씨를 흉기로 찔렀는데, 이 사건 등으로 병원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은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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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중독인 자신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쥐약을 먹이려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아내를 흉기로 다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성흠)는 특수상해미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75)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7시쯤 전남 해남군에 위치한 자택에서 아내 B 씨에게 쥐약을 탄 물을 먹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의 목을 잡고 강제로 물을 먹이려 했으나 B 씨가 A 씨를 밀쳐내고 집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차고지 담벼락에 숨어있던 B 씨에게 둔기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내 B 씨가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것에 화가 나 "같이 죽자"며 쥐약을 먹이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아내 B 씨를 흉기로 찔렀는데, 이 사건 등으로 병원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은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알코올중독 치료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퇴원한 뒤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A씨에게는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와 격리시킬 필요성이 크다.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 피고인의 건강과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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