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위반' 피고인들 재심 거쳐 잇따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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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 년 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들이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강 모 씨와 이 모 씨의 재심에서 두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이 씨는 10·26 사태로 비상계엄이 발령된 뒤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1980년대에 각각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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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 년 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들이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강 모 씨와 이 모 씨의 재심에서 두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이 씨는 10·26 사태로 비상계엄이 발령된 뒤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1980년대에 각각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들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한 검찰은, 강 씨가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반대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씨에 대해서는 당시 계엄포고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위법으로 무효라는 판결에 따랐다고 부연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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