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쐈다"···쇠구슬로 아파트 유리창 깬 60대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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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깨트린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9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한 A(61)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31층 자택에서 철제 새총으로 옆 동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잇달아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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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깨트린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9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한 A(61)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범행했다”며 “방법이 매우 위험했고, 쇠구슬에 주민이 맞았다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다 인정하고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며 “피고인이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범행해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피해자 2명과는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와는 합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저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께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지난 10일 A씨가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원은 이날 A씨의 결심 공판 후 보석 심문을 별도로 진행했다.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고, 검사는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추후 보석 허가 여부는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31층 자택에서 철제 새총으로 옆 동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잇달아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세대는 모두 20층 이상이었으며, 이 가운데 29층 집에서는 두께 3㎜ 유리 2장 중 바깥 유리에 3㎝ 크기의 구멍이 났고 주변도 깨졌다.
경찰은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발사지점을 예상하는 감정 작업을 거쳐 옆 동 의심 세대를 특정한 뒤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쇠구슬이 실제로 어디까지 날아갈지 궁금해서 호기심에 쐈다”며 “특정 세대를 조준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그의 집에서는 무더기로 쌓인 새총과 쇠구슬뿐 아니라 표적지와 표적 매트를 놓고 발사 연습을 한 흔적도 나왔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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