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왜 시끄럽게 해?” 남녀에 흉기…1명 살해한 30대

김경호 2023. 4. 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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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에 집 앞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30대 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한 3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살인,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새벽 시간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노상에서 3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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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새벽에 집 앞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30대 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한 3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살인,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면식 없는 사람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새벽 시간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노상에서 3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옆에 있던 여자친구 C씨도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흉기에 다쳐 치료받았다. A씨는 B씨와 C씨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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