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살인운전자 신상 공개에 하나 된 與·野…하태경, 일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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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진 고(故) 배승아(9)양 사고 후 음주운전자의 신상 공개 법안 발의를 예고했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올렸다.
앞서 하 의원은 대표 발의 전날인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운전자의 이름과 얼굴·나이 등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긴 특가법 개정안인 이른바 '음주살인운전자 신상공개법' 발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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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민주당·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발의자로 이름 할께 올려
대전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진 고(故) 배승아(9)양 사고 후 음주운전자의 신상 공개 법안 발의를 예고했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올렸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하 의원이 지난 17일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이의 얼굴·성명 그리고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공 이익을 위해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 게 골자다.
특히 이 개정안에는 하 의원과 같은 당인 최승재·박정하·윤상현·이주환·김태호·윤창현·황보승희 의원과 함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음주운전 처벌 뜻 모으기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점을 알렸다.
이 조항에는 음주운전자가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하는 청소년일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관련 조항 적용의 남용 가능성을 우려한 듯 신상 공개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도 더해졌다.
앞서 하 의원은 대표 발의 전날인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운전자의 이름과 얼굴·나이 등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긴 특가법 개정안인 이른바 ‘음주살인운전자 신상공개법’ 발의를 예고했다.
하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음주운전자와 10년 새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해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은 강력 범죄와 성범죄 등의 가해자만 신상을 공개하는데 음주운전치사도 살인에 준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도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6%에 이르며, 7회 이상 상습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2018년 866명에서 2021년 977명으로 약 13% 증가했다.
기자회견에는 지난 8일 대전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승아양의 친오빠 승준씨도 함께했다. 승준씨는 “승아는 하나뿐인 제 소중한 동생이자 제 어머니 삶의 활력이 되어준 작고 소중한 딸”이라며 “순식간에 가족을 잃은 슬픔이 참혹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누가 가해자가 운전자를 잡게 방치했는지, 가해자는 어떻게 5㎞가 넘는 긴 거리를 운전했는지, 승아의 죽음에 관여한 모든 사람이 철저히 수사받도록 모든 조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함께 힘을 모아 단 한 번의 음주운전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개정안 발의를 알리고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는 행위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범죄”라며 “유사범행 예방효과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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