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녀는 황제에게 수청을 들라"? 갑질도 이런 갑질이‥
대구의 한 사립대학 교수가 자신이 논문 심사를 맡은 외국인 유학생에게 갑질과 성희롱을 저질러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건은 지난 2021년 문제의 교수가 대학의 논문 심사위원을 맡은 뒤 시작됐습니다.
교수가 박사논문을 제출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수차례 성희롱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교수는 자신을 황제, 피해 학생을 궁녀라고 부르면서 "수청을 들어라", "키스를 받고 자거라"는 등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피해 학생이 이를 거부하자 논문 심사에서 탈락시킬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피해 학생의 신고로 해당 대학에 알려졌습니다.
대학 측은 진상조사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수의 논문 심사위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교수직에서도 해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수가 학생들과 두 차례 식사에서 29만 원 상당의 식대를 지불토록 한 사실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을 찾았던 피해 학생은 박사학위를 받은 뒤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제의 교수는 학교 측의 해임 처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대구지법에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2월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교수가 피해 학생을 '나쁜 궁녀'라고 표현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통해 사립학교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학생들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은 액수가 청탁금지법 허가 액수 범위 이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 목적에서 일어난 일로 보기 어렵다며, 대학 측의 징계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교수는 이 판결에도 이의를 제기하며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승규 기자(heart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563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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