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12년간 학폭 피해자, 공소시효 없애달라"…표예림 청원 국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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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간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표예림(28)씨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수 5만명을 달성했다.
1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10일에 등록된 '12년간 당한 학교폭력에 관한 청원' 동의수가 이날 오전 5만명을 달성하며 청원이 종료됐다.
청원에서 표씨는 학교폭력 공소시효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는 조항을 폐지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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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간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표예림(28)씨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수 5만명을 달성했다.
1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10일에 등록된 '12년간 당한 학교폭력에 관한 청원' 동의수가 이날 오전 5만명을 달성하며 청원이 종료됐다.
청원인 표씨는 "8년 전 경상남도에서 일어난 12년간의 학교폭력의 피해자이자, 생존자"라며 "학교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대인관계 형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고, 불안·불면·우울증으로 정신과에서 1년 넘게 치료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우연히 '더 글로리' 드라마를 보게 됐고 같은 피해자가 더는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을 신청한다"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청원에서 표씨는 학교폭력 공소시효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는 조항을 폐지해 달라고 했다.
그는 "법이 정한 공소시효 10년이 사라질 수 있게 해달라"며 "폭력에 노출된 채 성인이 됐을 때 공소시효가 피해자 앞길을 막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기반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돼야 할 이들을 말하는 것은 국민의 자율발언권"이라며 "현재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가해자가 피해자 입을 막는 수단으로 변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명예보다 피해자 상처와 인권을 보호하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며 "열 손가락 중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한 손가락이 썩어 다른 손가락까지 피해가 간다면 잘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무죄추정 원칙 중 사건에 따라 피해자 입장을 좀 더 중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도 높였다. 표씨는 "피해자들은 시간이 흘러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가해자가 '기억이 없다'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입증은 피해자의 몫"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학교폭력에 대한 잔혹성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며 촉법소년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등록 후 30일 내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접수,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된다. 위원회 심사에서 채택되는 경우 본회의 부의해 심의, 의결이 이뤄지게 된다.
한편 표씨는 지난달 2일 한 방송에 출연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학교폭력을 당해왔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표씨가 앉아있는 책상을 발로 세게 차거나, 신발 안쪽에 압정을 넣어두는 등 폭력을 가했다. 또 얼굴을 변기에 밀어 넣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지난 14일에는 표씨 학폭 가해자로 추정되는 4명의 신상이 온라인에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한 명은 직장을 그만두게 됐으며, 또 다른 한 명은 육군 군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알려져 군에서 조처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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