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에 놀란 제주공항, 해결책 마련 나서
19일 ‘불법드론 방지 계획’ 수립·추진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청장 나웅진)은 19일 ‘불법드론 방지 홍보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은 최근 제주국제공항 상공에 드론을 띄우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되는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7일 오후 2시 21분께 제주공항 제2검문소 서쪽 상공에서 드론 한 대가 포착됐다.
이 드론은 활주로까지 접근한 뒤 도두동 방향으로 빠져나갔는데, 이로 인해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오후 2시45분까지 15분 동안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됐다.
아울러 지난 2월 24일 오후 3∼4시께는 관광객 A씨가 비행금지구역에 속한 제주시 도두동의 한 야외주차장에서 띄운 드론이 국내여객터미널 옥상에 추락하기도 했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공항 반경 9.3㎞ 이내에서는 허가 없이 드론을 운영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이번 홍보계획을 보면 제주항공청은 공항 내 표출되는 안내판·운항정보안내시스템(FIDS·Flight Information Display System)을 통해 불법드론 방지 문구를 표출하고, 공항주변 불법비행에 취약한 지역과 렌터카 하우스 등 공항내 다중 이용장소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주도와 한국공항공사, 제주경찰청 등과 함께 ‘불법드론방지 안내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제주항공청 관계자는 “드론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항공분야 기본지식을 알고 비행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 면서 “드론비행금지구역 내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운용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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