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복무 3대 가문, 남양주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받는다

김정은 기자 2023. 4. 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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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가 3대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한 세대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해 준다.

19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병역명문가'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30% 감면하는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예우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에 병역명문가를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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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남양주시가 3대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한 세대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해 준다.

19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병역명문가’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30% 감면하는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예우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에 병역명문가를 포함하기로 했다.

병역명문가의 기준은 3대가 모두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가정이다. 남양주의 병역명문가는 지난달 말 기준 101세대다.

조례가 제정되면 해당 세대원들은 남양주 지역 체육문화센터 7곳과 소규모 체육시설 200곳 등에서 이용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체육시설의 강습프로그램 수강료와 음향시설 등 시설 대여료, 영화촬영 목적의 상행위 이용료 등에도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시는 입법예고 절차가 끝나면 6월 제295회 남양주시의회 정례회에 상정, 시의회 심의·의결 절차를 밟는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병역 명문가를 존중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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