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모든 개인고객 비대면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박영래 기자 2023. 4. 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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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이 20일부터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채널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번 정책으로 개인고객이 광주은행 스마트뱅킹·인터넷뱅킹·텔레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이체 수수료 및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경기 둔화와 고물가 등으로 힘든 시기에 고객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비대면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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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이 20일부터 개인고객 대상 비대면 채널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 News1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이 20일부터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채널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기존에는 비대면 타행이체 수수료 500원,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300원 등의 수수료가 책정됐으며, 거래 횟수 등 일정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한 고객만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

이번 정책으로 개인고객이 광주은행 스마트뱅킹·인터넷뱅킹·텔레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이체 수수료 및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이는 고객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움직임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경기 둔화와 고물가 등으로 힘든 시기에 고객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비대면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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