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위증’ 신한은행 직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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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은 신한은행 직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위성운 부장검사)은 지난 17일 신한은행 직원 A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신씨는 "내가 어떤 서류에도 서명한 게 없는데 대출 과정에서 서명한 것처럼 A씨가 법정에서 위증했다"며 2019년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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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은 신한은행 직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위성운 부장검사)은 지난 17일 신한은행 직원 A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사업가 신혜선씨는 지난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주치의 이상호 우리들병원장의 전처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과 레스토랑 사업 등을 함께 하며 신한은행에서 260억원을 대출 받았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담보를 제공하고 이 원장은 연대보증을 섰다.
이후 이 원장은 2012년 병원 재정난으로 산업은행에서 1400억원을 대출 받았으며 신한은행 대출 연대보증 계약은 해지했다. 신씨는 이 원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보증에서 빠졌다고 주장했으며, 당시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 고모씨와 부지점장 박모씨가 이 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의 법정 진술 등의 영향으로 사금융알선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신씨는 “내가 어떤 서류에도 서명한 게 없는데 대출 과정에서 서명한 것처럼 A씨가 법정에서 위증했다”며 2019년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2021년 12월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지만, 신씨가 이에 반발하며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작년 4월 위증 혐의 중 일부를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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