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횡령 혐의' 친형과 재회… 法, 비공개 신청 불허

김유림 기자 2023. 4. 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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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씨의 횡령 혐의에 대한 공판이 속행된 가운데 재판부가 박수홍 측에서 요청한 비공개 재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에 앞서 박수홍의 비공개 재판 신청에 대해 "피고인(박모씨 부부) 측 변호인은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며 "비공개 재판은 예외적인 것으로 심리에 비공개 사유는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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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3)이 친형 박모씨(55) 부부의 62억 횡령 혐의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박수홍 측의 비공개 신청에 대해 "예외적 사례로 보기 어렵다"며 불허했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으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와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수홍. /사진=뉴스1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씨의 횡령 혐의에 대한 공판이 속행된 가운데 재판부가 박수홍 측에서 요청한 비공개 재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일 오후 2시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공판이 속행됐다. 박수홍은 지난 공판에 이어 이번에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공판은 당초 예상과 달리 공개 재판으로 진행됐다.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은 1차 증인신문 때 피고인 측이 자행했던 횡령 논점과 관련없는 허위비방, 인신공격의 위험성을 고려해 비공개 재판을 신청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에 앞서 박수홍의 비공개 재판 신청에 대해 "피고인(박모씨 부부) 측 변호인은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며 "비공개 재판은 예외적인 것으로 심리에 비공개 사유는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공개할 예외적인 사례로 인정되기 어렵다. 반대 신문에 대해서만 비공개로만 진행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박수홍의 비공개 신청을 불허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모씨 부부 측 변호인에게 "범죄 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증인을 추궁하거나 사생활 관련 질문은 삼가해주길 바란다. 그런 내용이 있다면 심문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모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 기획사를 차리고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모두 61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박씨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변호사 선임 명목의 횡령만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박수홍은 "형이 나를 인격살인했다"며 친형 부부에 대한 강력 처벌을 호소했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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