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HD현대重 차기 구축함` 적법성 감사 청구

이상현 2023. 4. 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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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HD현대중공업(옛 현대중공업)이 진행중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사업' 사업자 선정 과정과 사업 진행에 있어 적법·위법성 여부가 없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청구 사유로 "지난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해 빼돌려 현대의 회사 내부 서버에 조직적으로 은닉 관리해 왔다"며 "당시 현대중공업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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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수주·위법여부 등 조사
HD현대重 "법원서 기각 사안"

대우조선해양이 HD현대중공업(옛 현대중공업)이 진행중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사업' 사업자 선정 과정과 사업 진행에 있어 적법·위법성 여부가 없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반면 HD현대중공업에서는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점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면서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이날 오후 2시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청구 사유로 "지난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해 빼돌려 현대의 회사 내부 서버에 조직적으로 은닉 관리해 왔다"며 "당시 현대중공업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두 회사간 점수 차이는 0.0565점이었으며, 보안사고에 대한 벌점이 부과됐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게 대우조선해양의 주장이다.

회사는 또 이 같은 현대중공업의 불법이 지난해 11월 법원의 판결로 확인이 된 현 시점에도 해당 업체에 대한 사업 진행의 적법성, 위법성에 대한 검토나 진상 조사, 후속 조치 등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대한민국 국가 방위 사업의 위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원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이에대해 정면 반박했다.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 측은 "방위사업청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사업의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과 관련, 대우조선해양은 2020년 8월 당시 HD현대중공업이 자신들의 개념설계 자료를 활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신이 우선협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장의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고 말했다.

또 "이후 2020년 말에도 대우조선해양은 방위사업청에 같은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방위사업청 재검증위원회는 'HD현대중공업이 개념설계 기밀을 본사업 제안서 작성에 활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고 부연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장은 이미 법원과 방위사업청의 판단을 받은 사안으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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