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청소년 의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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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가 '보은군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 조례안은 군내 청소년이 지방의회 체험을 통해 역할과 기능을 이해시켜 성숙한 군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이 조례안에는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청소년 의회 의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해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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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의회가 '보은군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했다.
군의회는 19일 열린 3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장은영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군내 청소년이 지방의회 체험을 통해 역할과 기능을 이해시켜 성숙한 군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이 조례안에는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청소년 의회 의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해 담고 있다.
장 의원은 "지역 청소년들이 의회 활동 체험을 통해 지방자치를 이해하며 성숙한 군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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