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청소년 의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장인수 기자 2023. 4. 19. 16: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보은군의회가 '보은군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 조례안은 군내 청소년이 지방의회 체험을 통해 역할과 기능을 이해시켜 성숙한 군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이 조례안에는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청소년 의회 의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해 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80회 임시회서 장은영 의원 발의 조례안 가결
충북 보은군의회 장은영 의원./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의회가 '보은군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했다.

군의회는 19일 열린 3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장은영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군내 청소년이 지방의회 체험을 통해 역할과 기능을 이해시켜 성숙한 군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이 조례안에는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청소년 의회 의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해 담고 있다.

장 의원은 "지역 청소년들이 의회 활동 체험을 통해 지방자치를 이해하며 성숙한 군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