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사태 교훈?…"채권 등 비예금성 부채도 지급보증해야"
발표자들 "은행 제외 금융사들, 자산운용 리스크 존재"
예금자보호제도 한도 논의 필요성 "공감해" 한목소리
“SVB 파산 핵심은 자산운용 문제···국내 은행은 안전”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 국회의원 3명이 공동으로 개최한 ‘세계 은행위기, 한국금융은 안전한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전성인 교수는 “SVB의 자산구성을 보면 국내 시중은행과 달리 유가증권 비중이 굉장히 높다”며 “코로나19 기간 불어난 유동성을 가지고 대출을 내준 게 아닌, 미국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에 투자하면서 큰 손실을 봤다”고 설명했다.
실제 SVB의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대차대조표를 보면 전체 만기보유자산은 913억달러, 이 중 보유 채권의 미실현 손실은 151억달러로 집계됐다. 전 교수는 “부도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만기보유증권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파산까지 이어진 것”이라며 “유동성 과잉 파티에 리스크를 제대로 핸들링하지 못한 저주”라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국내 시중은행들의 자산구성은 SVB와 큰 차이를 보였다. 신한금융지주 자산구성을 보면 과반 이상은 대출로 구성됐다. 국내 은행들이 예금으로 들어온 돈을 투자하기보단 대출을 내주는 비중이 크다는 의미다.
전 교수는 “우리나라 은행들은 휘발성이 낮고 충성도가 높은 예금이 많은데, SVB는 금리인상 위협에 취약한 휘발성이 높은 예금이 많은 것도 문제였다”며 “이런 점에서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한 우리나라 시중은행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으로는 다섯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잠재적으로 봤을 때 △예금보험 제도 외부에서 요구불예금을 유치한 금융기관 △부동산금리인상에 취약한 부문에 자금을 운용한 금융기관 △자기자본 비율이 취약한 상태에서 연체율이 상승한 금융기관 △별도 계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 △금융감독원의 공식적인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기관 등이다.
공동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용우 의원은 SVB의 유동성 관리 실패를 트럼프 대통령 시절 시행한 ‘은행 규제완화’에서 찾았다. 이 의원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로 지정되는 은행 자산 기준이 500억달러에서 2500억달러로 상향되면서 지역은행 대부분 유동성 관리 기준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며 “규제완화가 시행된 데다 지역 특화은행 재무구조 문제까지 겹치면서 SVB가 파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예금자 보호’ 기능에 대해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은 “국내 은행의 예대율은 평균 90%를 넘기 때문에 문제 발생 위험성이 낮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높은 금융사 등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있는 곳은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예금자보호제도 재정비 필요”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전 교수는 “보호 한도 인상과 함께 최소 보험료 한도를 늘려야 한다”며 “정부가 공적자금을 오는 2027년까지 회수해야 하는데, 이를 출연해 금융권역 상관없이 금융시스템 위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금자보호 기능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선 금융시스템 위기 가능성이 발생하면 최대 ‘전액 예금보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릴 수 있지만 예금보험기금을 늘리기 위해선 금융기관별 예금요율 차등인상, 예금보호한도 차등화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안정계정에 대해 찬성하지만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지, 어떤 시점에서 금융위기라고 판단할지 등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 등 일부를 활용해 부실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금융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선 예금자보호제도가 채권을 비롯한 비예금성부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지급보증 확대를 통해 그림자 금융 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림자 금융은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과 같이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중앙은행의 규제와 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금융사들을 일컫는다.
임일섭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도 비은행 금융중개기관(NBFI)들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비예금부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통해 그림자금융 런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은실 (ye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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