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전세금 피해' 신고 50여건 접수…임대인 "파산 신청 안해"
위탁관리 부동산중개업소 지난달 문닫아…중개업소 넘겨받은 업자도 고소장 내
"오피스텔 40여채 보유자도 파산"…유사 사건 피해 신고도 들어와
(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강영훈 권준우 기자 =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처지에 몰렸다는 내용의 피해 신고가 경찰에 잇달아 접수되고 있다.
19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3채를 소유한 A씨 부부 측으로부터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임차인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신고는 지난 12일 이후 일주일이 된 이날 오후 3시까지 58건이 접수됐다.
A씨 부부 측은 법무사를 통해 "임대인 사정으로 인해 6월 10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해야 한다"며 "(이렇게 해야)국세 체납으로 인한 보증금의 순위가 보존되지 않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된다"고 임차인들에게 알렸다.
경찰은 신고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거래가 뚝 끊기자 보유세 등 세금을 내지 못하게 된 A씨 부부가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한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임차인에게 넘기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를 호소 중인 임차인들은 최근 집값 하락으로 다수 오피스텔의 거래가격이 전세금 이하로 떨어진 데다가 체납세까지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손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 부부가 보유한 오피스텔을 규모 등을 고려하면 임차인들의 피해 금액은 세대별로 수백만~2천만원 상당일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확인 결과 A씨 부부는 각자 명의로 각각 91채, 162채 등 총 253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의 피해 신고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은 A씨 부부가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의 위탁관리 대리인으로 두고 있던 공인중개사 B씨가 지난달 중순 부동산을 다른 중개사인 C씨에게 넘기면서 불거졌다.
C씨는 부동산을 넘겨받아 운영하던 중 A씨 부부 오피스텔의 임차인 다수로부터 소유권 이전 문제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지난 12일 경찰서를 찾아 상담받았다.
C씨와 상담을 마친 경찰은 이후 현재까지 임차인들의 상담·신고가 50건 넘게 접수되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관련 글이 쏟아져 나오자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별도로 C씨는 B씨가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자신에게 부동산을 넘겼다며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다.
경찰은 전세금 피해 신고를 한 임차인들을 차례로 조사한 뒤 현재 대전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A씨 부부에 대한 소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A씨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저희 파산 신청 안했다"며 "압류도 6월이 다가오는 대로 진행된다고 안내한 것 뿐이다"라고 말했다.
화성시도 피해 규모 파악에 나섰다.
시는 임차인이 스스로 알리지 않는 이상 전세금 반환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탓에 경찰에 피해 규모에 대한 정보를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임차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사회 초년생들이 보증금 피해를 입는 사건이 관내에서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과거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해 지원 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나 현실적으로 지원할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DS 부문 일부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을 상대로 피해 사례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 밖에 경찰은 동탄의 또 다른 오피스텔 임대인인 D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도 받아 수사 중이다.
D씨의 오피스텔 임차인 1명은 "D씨가 파산 신청을 했다며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을 요구해왔다"면서 D씨를 고소했다.
D씨는 동탄 등에 오피스텔 40여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인들은 모바일 메신저에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향후 경찰에 신고가 추가로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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