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前여친 이름 나오자 화난 박수홍 “비열하다”…비공개 진행 요청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3. 4. 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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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3)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30분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친형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 원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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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3)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30분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수홍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수홍 측은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법원에 비공개 심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수홍 측은 “1차 증인신문 때 피고인 측이 자행한 횡령 논점과 관련 없는 허위 비방, 인신공격의 위험성을 고려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4차 공판 당시 친형 측이 증거로 제출한 자료에 과거 여자친구의 이름이 등장하자 박수홍은 “본인(친형)이 반대해서 헤어진 사람인데 비열하다. 횡령 혐의 본질과 상관없이 나를 흔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친형 측 변호인과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박수홍은 “변호사님의 수임료는 누구 돈에서 나갔느냐”며 박 씨 부부 횡령 의심 내역에 변호인 선임 비용이 포함된 점을 꼬집기도 했다.
친형 부부 측도 전날(18일) 비공개심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다. 양측 비공개 심리 요청에 대한 판단은 이날 재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친형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 원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 7000만 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 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 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씨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가 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아내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30분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수홍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수홍 측은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법원에 비공개 심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수홍 측은 “1차 증인신문 때 피고인 측이 자행한 횡령 논점과 관련 없는 허위 비방, 인신공격의 위험성을 고려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4차 공판 당시 친형 측이 증거로 제출한 자료에 과거 여자친구의 이름이 등장하자 박수홍은 “본인(친형)이 반대해서 헤어진 사람인데 비열하다. 횡령 혐의 본질과 상관없이 나를 흔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친형 측 변호인과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박수홍은 “변호사님의 수임료는 누구 돈에서 나갔느냐”며 박 씨 부부 횡령 의심 내역에 변호인 선임 비용이 포함된 점을 꼬집기도 했다.
친형 부부 측도 전날(18일) 비공개심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다. 양측 비공개 심리 요청에 대한 판단은 이날 재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친형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 원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 7000만 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 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 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씨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가 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아내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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