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90만 원' 당선 무효 면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검찰 '항소'

최고나 기자 2023. 4. 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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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66)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1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누락한 재산이 많지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 역시 적다"면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김 구청장은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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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대전일보DB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66)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김 구청장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죄책이 무겁지 않다고 판결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김 구청장 혐의에 대해 "토지매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산 신고를 허위로 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1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누락한 재산이 많지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 역시 적다"면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형의 확정과 동시에 당선이 무효화된다. 이날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김 구청장은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한편 김 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 토지와 채무 7000만 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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