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6월 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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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북구청(한상호 구청장)은 오는 6월 9일까지 올해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번호판 영치활동과 함께 고질상습 체납차량을 강제 견인 공매하는 등 강력한 체납차량 단속을 벌인다.
일명 대포차 근절을 위해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징수촉탁(징수 권한의 위임) 계약을 체결해 자동차세 3건 이상의 체납차량은 부과하는 자치단체에 상관없이 번호판 영치 및 견인 후 공매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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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북구청(한상호 구청장)은 오는 6월 9일까지 올해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번호판 영치활동과 함께 고질상습 체납차량을 강제 견인 공매하는 등 강력한 체납차량 단속을 벌인다.
현재 북구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122억원의 14%에 이른다.
자동차 체납 건수 2건 이상인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고, 1건을 체납한 경우에는 영치예고증을 부착하며, 5건 이상의 고질 체납차량의 경우 견인해 공매한다.
특히, 오는 24일 경북도 주관 권역별 합동징수로 도내 타 시군의 지원을 받아 합동으로 체납차량 일제단속에 나선다.
일명 대포차 근절을 위해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징수촉탁(징수 권한의 위임) 계약을 체결해 자동차세 3건 이상의 체납차량은 부과하는 자치단체에 상관없이 번호판 영치 및 견인 후 공매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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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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