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재판 증인 출석..法, 비공개 신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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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박모씨 부부의 횡령 혐의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는 박수홍 친형 박모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5차 공판을 열었다.
박모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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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는 박수홍 친형 박모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5차 공판을 열었다. 박수홍은 지난 공판에 이어 이번에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신문에 앞서 박수홍 측의 비공개 재판 신청에 대해 "피고인(박모씨 부부) 측 변호인은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며 "비공개 재판은 예외적인 것으로 심리에 비공개 사유는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공개할 예외적인 사례로 인정되기 어렵다. 반대 신문에 대해서만 비공개로만 진행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박수홍 측의 비공개 신청을 불허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모씨 부부 측 변호인에게 "범죄 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증인을 추궁하거나 사생활 관련 질문은 삼가해주길 바란다. 그런 내용이 있다면 심문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3월 15일 처음 증인으로 출석해 "(박모씨 부부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 지난 세월 동안 나를 지켜주고, 자산을 지켜준다는 말로 믿게 했지만 기만했다"고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당시 박모씨 부부 측은 박수홍의 과거 여자친구의 이름을 언급하고, 박수홍을 이미지 메이킹 전문가라고 지칭하거나 박수홍 아내 김다예의 이름으로 입금된 사실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검찰 측은 "2차 가해"라고 부부 측 변호인을 제지했다.
박수홍 역시 자신의 사생활이 거론된 것을 불쾌해 하며 "변호사님 의 수임료는 누구 돈에서 나갔느냐"고 반격했다.
박모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모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박모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김노을 기자 sunset@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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