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vs HD현대 '구축함' 갈등…국민 감사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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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국민 감사를 청구하며 양사 갈등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대우조선해양은 19일 HD현대중공업이 진행 중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과 사업 진행 과정에 관한 국민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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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우조선이 HD현대 상대로 감사 청구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공정성 문제
한화 합병 건에는 HD현대가 우려 전달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대우조선해양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국민 감사를 청구하며 양사 갈등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대우조선해양은 19일 HD현대중공업이 진행 중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과 사업 진행 과정에 관한 국민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국민감사 청구 이유로 "지난 2020년 KDDX 기본 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 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해 은닉 관리해 왔음이 재판 결과에서 드러났다"며 "당시 현대중공업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법원 판결로 이런 현대중공업의 불법이 확인됐지만 위법성에 관한 검토나 진상 조사, 후속 조치 등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며 "대한민국 국가 방위 사업의 위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원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이 2020년 8월 당시 HD현대중공업이 자신들의 개념 설계 자료를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우조선이 우선협상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주장의 근거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말에도 방위사업청에 같은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방위사업청 재검증위원회는 HD현대중공업이 개념 설계 기밀을 본사업 제안서 작성에 활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내놓지 않은 배경에 HD현대중공업 등 경쟁사들의 이의 제기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이 합병하면 함정 독과점 같은 경쟁성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선생님이 학급에 규칙을 새로 만들 때 학생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는 게 당연한 과정 아니냐"며 "한국 이익을 대변하는 공정위가 자국 시장 관계자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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