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목줄 채우고 사료 먹였는데...성매매 포주 감형한 이유는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3. 4. 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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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주인 동생 1심서 징역 30년
2심서는 징역 25년 선고 받아
언니 1심 징역 22년, 2심 17년
법원 “피해자들과 합의 등 참작”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목줄로 채워 감금하고 개 사료를 먹이는 등 반인륜적 악행을 저지른 포주 자매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포주 A씨(49)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언니 B씨(52)에게는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7년 간 신상정보 공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이들 자매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여종업원들을 목줄과 쇠사슬로 감금하고 개 사료를 주거나 끓는 물을 붓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종업원은 30~40대 5명으로, 일부는 심한 학대로 일명 ‘만두귀(이개혈종)’가 되는 피해를 봤다.

이 같은 악행은 피해 여종업원들의 고소로 세상에 알려졌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데 이어 당심에서도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한 피해자는 범행 내용 일부가 과장돼있음을 지적하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을 진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춘천지법 전경. [자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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