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전 울산시장 "뇌물 줬다는 사업가 처음 보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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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법정에서 "당사자와 만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시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중고차 사업가와 직접 대면한 송 전 시장은 "오늘 중고차매매업자를 처음 본 것 같다. 2018년 6월 선거사무실에서 만났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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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법정에서 “당사자와 만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시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중고차 사업가와 직접 대면한 송 전 시장은 "오늘 중고차매매업자를 처음 본 것 같다. 2018년 6월 선거사무실에서 만났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했다.
송 전 시장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한 것은 처음이다. 정식 공판에 앞서 증거와 증인 채택 여부를 다루는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지난달 15일 열린 첫 준비기일에는 변호인만 출석해 “송 전 시장이 사업가를 선거사무실에서 만난 사실은 있지만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불법 선거자금 모금 정황이 포착돼 울산지검에 이송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업무수첩에서 "비싼 공입니다"라는 메모를 확보하고, 골프공 박스를 통해 금품이 전달됐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송 전 시장과 선거캠프 통합선대본부장 출신 A(68)씨, 전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B(56)씨, 중고차매매업자 C(6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시장과 A씨는 2018년 6월 C씨로부터 토지 용도변경, 건축물 층고 제한해제 등의 청탁과 함께 골프공 박스에 든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로부터 송 전 시장을 직접 만나게 해달라거나 민원 해결을 부탁받고 총 3,2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C씨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2021년 1월 당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이던 B씨에게도 5,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C씨 요구에 부합하는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담당 부서가 승인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식 공판기일은 6월 7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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