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공원 운동기구 이용하다 사지 마비… 법원 “구청, 손배 책임져야”

김덕용 2023. 4. 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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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한 체육공원에 설치한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사지 일부가 마비된 주민에게 구청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는 운동기구 이용 안내문 등을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하고 안전대책을 갖춰야 할 주의·방호조치 의무를 게을리 했다"면서 "운동기구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원고의 이용상 부주의 등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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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한 체육공원에 설치한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사지 일부가 마비된 주민에게 구청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다친 주민 A씨가 지자체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억8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뉴시스
A씨는 2019년 10월 19일 대구 북구 구암동 함지산 체육공원에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 기구를 이용하던 중 뒤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경추를 다쳤다. 그는 사고 직후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수술받았지만 사지 불완전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는 "해당 운동 기구가 낙상 위험이 있는데도 주의사항을 적은 안내문이나 안전장치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북구청을 상대로 8억91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는 운동기구 이용 안내문 등을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하고 안전대책을 갖춰야 할 주의·방호조치 의무를 게을리 했다”면서 “운동기구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원고의 이용상 부주의 등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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