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직원 퇴출 근거 마련했다

서다은 2023. 4. 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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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무단 결근∙지각을 반복하거나 부하, 동료를 괴롭힌 직원에게 근무평가 최하위인 '가'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1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근무평가 최하위 등급 기준을 마련해 직원 내부망에 공고했다.

이와 함께 동료 직원에 대해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한 경우 협조성∙소통능력 부족으로 '가' 등급 대상에 해당된다.

실제 서울시 직원 상당수가 '오피스 빌런' 때문에 고통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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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지각 반복하거나 부하∙동료 괴롭힌 직원에 최하위 평가 부여 후 퇴출 가능
서울시 “‘오피스 빌런’ 가려내 공무원들 불필요한 부담 줄이고 인사 공정성 확보할 것”
게티이미지
 
서울시가 무단 결근∙지각을 반복하거나 부하, 동료를 괴롭힌 직원에게 근무평가 최하위인 ‘가’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최대 2차례 기회를 줬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직권면직으로 퇴출시킬 수도 있다.

1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근무평가 최하위 등급 기준을 마련해 직원 내부망에 공고했다. 주요 평가기준은 성실성, 책임성, 협조성·소통능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무에 태만한 이른바 ‘오피스 빌런’들을 가려내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공직 인사에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합리적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지각∙조퇴를 반복하거나 전화를 수차례 거부하는 직원 등은 ‘성실성 부족’으로, 합리적 업무분장을 거부하거나 휴직 전 업무 파일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경우는 ‘책임성 부족’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동료 직원에 대해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한 경우 협조성∙소통능력 부족으로 ‘가’ 등급 대상에 해당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조 등을 통해 접수된 실제 업무 태만 사례를 기반으로 직원 토론을 거쳐 기준을 정했다”고 전했다.

‘가’ 등급을 한 번이라도 받으면 성과연봉이 지급되지 않고, 호봉 승급도 6개월 늦어진다. 또 다른 실국으로 자리를 옮겨야 하며 타 기관 파견은 금지된다.

‘가’ 등급을 2번 받았는데도 개선이 없다고 판단되면 직권면직으로 퇴출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 등급 비율을 따로 정해놓지는 않고 필요할 때만 등급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서울시 직원 상당수가 ‘오피스 빌런’ 때문에 고통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지난달 직원 6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3명(191명∙30.1%)이 “조직 내 분위기를 저해하는 직원에게 직접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피해 사례를 간접적으로 보고 들은 응답자도 30.9%(196명)로 적지 않았다.

피해를 호소한 응답자 중 69.1%(293명∙복수응답)은 “분위기를 저해한 직원에 대해 부서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응답해 처벌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암시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9.4%∙377명)이 강제성 없는 ‘가’ 등급 부여에 찬성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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