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자금 70억 '꿀꺽'…범죄집단죄 첫 적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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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자금 명목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70억원이 넘는 현금을 가로챈 사기 조직이 범죄집단죄를 처음으로 적용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와 공범들이 임대인·임차인 모집책과 공인중개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전세자금 사기 대출 조직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범죄집단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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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청년 전세자금 명목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70억원이 넘는 현금을 가로챈 사기 조직이 범죄집단죄를 처음으로 적용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백승주 부장검사)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총책 A(51)씨 등 사기 조직 일당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은행 6곳에서 79차례에 걸쳐 '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으로 대출을 받아 총 73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한 뒤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대출 범행을 했다.
특히 임차인이 청년 대출 상품으로 전세자금을 빌리면 은행이 임대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한 뒤 담보권(질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질권이 설정되지 않으면 임대인은 대출금을 인출해 사용하더라도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A씨와 공범들이 임대인·임차인 모집책과 공인중개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전세자금 사기 대출 조직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범죄집단죄를 적용했다.
사기죄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범죄집단조직죄가 함께 적용되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진다.
A씨는 대출사기 범행으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공범들에게 실장, 팀장 등의 직책을 주면서 인센티브 제도까지 운영했고 범행이 적발된 뒤에는 변호사 선임과 함께 대응책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으로 실제 전세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대출 기회를 빼앗긴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집단죄를 적용해 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며 "서민을 위한 대출 기회를 빼앗아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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