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기 좋도록"… 경북 고령군,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김용민 2023. 4. 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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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은 올해부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산모이며,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고령군은 이 밖에도 임산부·영유아 건강교실 운영,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출산가정 가족사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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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령=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경북 고령군은 올해부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산후 조리비 지원은 2020년 지원을 시작한 영주시에 이어 고령군이 경북 도내에서는 2번째이다.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산모이며,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출산 1회당 100만원, 쌍둥이의 경우 15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소급 적용하며 다음 달부터 현금으로 지급한다.

고령군은 이 밖에도 임산부·영유아 건강교실 운영,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출산가정 가족사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공공 지원을 강화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고령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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