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서 억대 돈 갈취' 건설노조 위원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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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은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억대 돈을 뜯어낸 혐의로 대전 소재 모 건설노조 50대 위원장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약 3년 동안 대전과 세종 지역 건설현장 16곳에서 집회 개최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1억 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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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은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억대 돈을 뜯어낸 혐의로 대전 소재 모 건설노조 50대 위원장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약 3년 동안 대전과 세종 지역 건설현장 16곳에서 집회 개최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1억 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갈취한 돈 대부분은 노조활동과 무관한 개인적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피해 업체들이 공사 지연 시 매일 수천만 원씩 배상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노조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속하지 않은 별도 노조로 지난 2월 해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대전경찰청은 범행에 가담한 노조 관계자 6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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