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군·경 안전장비 저가낙찰 막는다…공공조달 낙찰하한률 상향
A업체는 B기관에 소방용 특수방화복을 납품하기로 계약했으나 검사 불합격에 따른 납품지연 문제로 제때 방화복을 납품하지 못했다. 무리한 가격경쟁으로 품질이 저하돼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발주기관의 업무수행에는 차질을 주고 자신의 신용도 떨어뜨린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무리한 가격경쟁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공조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물품·용역 협상 계약과 용역 종합심사제 일반물자 낙찰하한률을 60%에서 70%로 상향하기로 했다.
특히 소방·군인·경찰 등 고위험 직종 안전 장비는 낙찰하한률은 60%에서 80%로 올린다. 입찰가격이 발주기관이 추산하는 예정가격의 80%에 못 미치면 하한가에 미달해 낙찰받을 수 없으니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지 말라는 취지다.
정부는 낙찰 하한률을 높이면 입찰 기업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고 장비 등의 품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 공사 등 기타공사의 적격심사 낙찰 하한률도 현재 86.745%에서 87.745%로 높일 예정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납품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계약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한다.
지금은 재료비·노무비·경비를 더한 공사비의 1%를 초과하는 특정 규격 자재의 가격이 입찰일 대비 15% 이상 오르거나 내리면 해당 자재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데, 0.5%만 초과해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발주기관이 설계도면·물량명세서 등 입찰 관련 정보를 입찰 공고일에 바로 교부하도록 해 입찰 참여 기업이 충분히 서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 입찰참가제한 처분의 과징금 대체 가능사유도 현재 9개에서 12개로 늘려, 기업들의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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