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계엄법 위반… 재심으로 무죄 선고

홍다영 기자 2023. 4. 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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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10·26 사태 관련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의 재심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B씨는 10·26 사태로 인한 비상 계엄 발령 후 집회를 개최해 각각 1980~1981년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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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10·26 사태 관련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의 재심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B씨는 10·26 사태로 인한 비상 계엄 발령 후 집회를 개최해 각각 1980~1981년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A씨는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반대한 정당 행위를 한 것이며 당시 계엄 포고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위법으로 무효라는 판결에 따라 B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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