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집단죄' 국내 첫 적용…70억대 전세대출 사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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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위한 대출정책을 악용한 전세자금 작업대출 사기 조직 일당에게 국내 처음으로 '범죄집단죄'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세자금 작업대출 조직을 범죄집단으로 의율(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함으로써 그 일당을 엄중 처벌함과 동시에 범죄수익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작업대출 범행에 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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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서민을 위한 대출정책을 악용한 전세자금 작업대출 사기 조직 일당에게 국내 처음으로 '범죄집단죄'가 적용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백승주)는 범죄단체 조직·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A(51)씨 등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은행 6곳에서 79회에 걸쳐 전세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총 73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한 뒤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실제로 이들의 범행으로 전세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대출 기회를 빼앗긴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A씨 등이 임대인, 임차인 모집책과 공인중개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범죄집단죄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세자금 작업대출 조직을 범죄집단으로 의율(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함으로써 그 일당을 엄중 처벌함과 동시에 범죄수익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작업대출 범행에 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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