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 제조·유통 신고받는다…내부자 신고 보상금 최대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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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에 대해 다음달 31일까지 집중 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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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포상금·구조금 받을 수 있는 장점
정부가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에 대해 다음달 31일까지 집중 신고를 받는다.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가 배포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 속으로 마약류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수험생 기억력·집중력 향상 음료, 사탕·젤리 등 음식물로 가장 판매하는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유통 판매 행위 ▲약국, 병원 등에서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조제 및 대리 처방, 불법 유통, 마약류 취급 의약품 적정 관리 등이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와 관련해 발견된 신고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징계 등의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
마약류 제조·유통·관리는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지만, 권익위에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신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권익위는 다른 기관과 달리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신분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우신 분들은 권익위의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이용하면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마약류 신고에 대해 “다른 공익신고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상금은 내부자는 30억원까지, 포상금은 2억원까지 (지급) 가능하다”고 했다. 신고로 재산 손해가 발생하면 구조금도 지급한다.
권익위는 지난해 공익신고자에게 약 56억원(593건)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지급된 포상금은 5억7000만원(2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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