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부품 미인증' 차량 수입 벤츠코리아…1심 벌금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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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탑재된 차량 5000여대를 불법으로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벤츠코리아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한국 배출가스 인증을 받기 전 차량 약 7000대를 몰래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대법원에서 벌금 27억39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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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변경인증 없이 차량 5000여대 부정수입
1심 "법령 등한시…실질 이득 적지 않아"
"차량 한 대당 벌금 액수 40만원" 판결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환경부의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탑재된 차량 5000여대를 불법으로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지귀연·박정길·박정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0억67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가 영업하면서 한국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등한시했고, 이로 얻은 실질적 이득이 적지 않다"며 "부정 수입이 다수이고 일반 국민의 건강 환경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외부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차량 1대당 40만원으로 벌금 액수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벤츠코리아 측은 배출가스저감장치 SCR(질소산화물 환원 촉매 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을 제어하는 ECU 소프트웨어가 변경됐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 인증을 환경부로부터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 사이 6개 차종, 5168대가 인증 없이 국내에 부정 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벤츠코리아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한국 배출가스 인증을 받기 전 차량 약 7000대를 몰래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대법원에서 벌금 27억39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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