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폭행해 경찰조사 받게되자 살해까지…50대男 구속기소

김미루 기자 2023. 4. 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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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여성을 때리고는 신고당하자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시30분쯤 인천시 서구 당하동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의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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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사실혼 관계 여성을 때리고는 신고당하자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시30분쯤 인천시 서구 당하동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의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옆구리와 등을 비롯해 신체 다섯 군데를 찌르고는 B씨를 병원으로 옮겼다고 전해졌다. A씨는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B씨는 오전 4시30분쯤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 B씨를 때리고 집 안 물건을 파손해 한 차례 신고당했다. 이에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0여년간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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