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전 울산시장 “중고차 매매 사업가와 만난 기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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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법정에서 지역 중고차 매매 사업가와 만남을 부인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대로)는 19일 정치자금법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 통합선대본부장 출신 A씨, 전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B씨,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가 C씨, 전 울산시 정무특별보좌관 D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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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법정에서 지역 중고차 매매 사업가와 만남을 부인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대로)는 19일 정치자금법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 통합선대본부장 출신 A씨, 전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B씨,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가 C씨, 전 울산시 정무특별보좌관 D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송 전 시장은 “오늘 중고차 매매 사업가 C씨를 처음 본 것 같다. 2018년 6월 선거사무실에서 C씨와 만났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했다.
송 전 시장은 지난달 15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대신 출석한 송 전 시장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송 전 시장이)중고차 매매 사업가와 선거사무실에서 만난 사실은 있지만, 민원 해결 청탁과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송 전 시장은 지방선거 당선 직전인 2018년 6월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매매 사업가 C씨로부터 총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C씨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 용도 변경과 건축물 층고 제한 해제 등을 위해 피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증거와 증인 채택 사항을 다뤘다. 오는 6월 첫 정식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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