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층간소음' 이유로 가스통 570개 불 붙인 30대 "징역 2년 부당" 항소
검찰이 집에 부탄가스통 570여개를 쌓아놓고 불을 지르고, 이웃까지 살해하려 했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사건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18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살인예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32)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전 7시께 의정부시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방 안에 차량연료첨가제를 뿌린 뒤 부탄가스 상자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방 안에 있던 부탄가스통은 570여개에 달했다.
당시 오피스텔에서 스프링클러가 곧장 작동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던 상황이었다.
검찰은 A씨가 방화를 시도했던 당일에 흉기를 구입해 아래층을 배회하는 모습을 보고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 거주자를 살해하려했다는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약 1개월동안 준비를 한 계획 범행이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이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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