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양보 안해?'…승용차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 징역형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3. 4. 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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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를 양보해주지 않는다고 격분해 도로에 운행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화물차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행 중이던 피해 승용차의 좌측 문 등을 들이받아 파손시키고 40대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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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특수상해 등 혐의 징역 6개월 선고
화물차량. 독자 이해를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박종민 기자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는다고 격분해 도로에 운행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화물차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부장판사)은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4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행 중이던 피해 승용차의 좌측 문 등을 들이받아 파손시키고 40대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운전자는 이로 인해 전치 3주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는 1200여만 원이 들었다.

다만 피해 변제를 보기 위해 법원은 A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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