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위증' 신한은행 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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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사건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은행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위성운 부장검사)은 그제(17일) 신한은행 직원 A 씨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신 씨는 A 씨가 교부한 적도 없는 인감도장을 찍었다고 말하는 등 법정에서 거짓 증언했다며 2019년 그를 검찰에 고소했고,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21년 12월 A 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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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사건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은행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위성운 부장검사)은 그제(17일) 신한은행 직원 A 씨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앞서 사업가 신혜선 씨는 2009년 신한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던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보증에서 빠졌다고 주장하며 이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당시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과 부지점장을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컴퓨터 등 사용 사기·사문서위조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직원 A 씨의 법정 진술 등의 영향으로 사금융알선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신 씨는 A 씨가 교부한 적도 없는 인감도장을 찍었다고 말하는 등 법정에서 거짓 증언했다며 2019년 그를 검찰에 고소했고,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21년 12월 A 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신 씨는 이에 반발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지난해 4월 A 씨의 위증 혐의 중 일부를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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