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육공원 운동기구 이용하다 다친 주민에 지자체가 손배 책임”
백경열 기자 2023. 4. 19. 15:29
체육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다친 주민에게 해당 지자체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는 체육공원 운동기구 하자로 다친 주민 A씨가 지자체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억8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19일 대구 북구 구암동의 한 체육공원에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뒤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경추 부위를 다쳤다. 그는 사고 직후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사지 불완전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A씨는 “낙상 위험이 있음에도 해당 운동 기구에는 주의사항을 적은 안내문이나 안전장치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8억9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북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운동기구 이용 안내문 등을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하고 안전대책을 갖춰야 할 주의·방호조치 의무를 게을리 했다”면서 “운동기구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의 이용상 부주의 등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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