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무원 자녀 정규직 합격"…추가로 드러난 이스타 채용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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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자녀도 합격시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 전 의원 등은 2016년 7월께 이스타항공 직원 채용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소속 모 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장 A씨로부터 항공기 이착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그의 자녀를 이스타항공 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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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최종구 뇌물공여죄 추가…현재 업무방해죄 1심 재판 중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자녀도 합격시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편의를 받는 대가로 취업을 시킨 것으로 판단, 이 전 의원 등을 추가 기소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뇌물공여 혐의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를, 뇌물수수 혐의로 전직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A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전 의원 등은 2016년 7월께 이스타항공 직원 채용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소속 모 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장 A씨로부터 항공기 이착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그의 자녀를 이스타항공 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해 11월1일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부정 채용에 이르게 된 청탁 경위 등 이스타항공 관련 사건에 대해 계속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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