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다중운집 사고피해도 재난 포함' 조례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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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19일 다중운집 사고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조 제1호 재난의 정의 중 사회재난의 범주에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다중운집행사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규모의 피해'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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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도시안전건설위, 재난·안전관리 조례에 명문화 제안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19일 다중운집 사고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는 지난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박수빈 의원 외 35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됐다.
박수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규모 인원 밀집으로 인한 재난 또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의 안전관리 책무, 안전관리계획 수립, 자치구와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로이 규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일한 취지의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가 이미 지난해 12월30일 제정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태다. 개정안과 다중운집행사안전관리조례 간 유사내용 중복으로 인한 혼란 소지가 있어 이를 회피하면서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가 대안을 마련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조 제1호 재난의 정의 중 사회재난의 범주에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다중운집행사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규모의 피해'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다중운집 사고도 명시적으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의 사회재난에 준해 조례에 따른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등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 현재 관련 법령에는 다중운집사고를 사회재난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송도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은 "다중운집 사고피해를 사회재난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대표적으로 현행 조례 제48조에 따른 5년 단위의 도시안전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에 다중운집피해를 포함해 수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실시간 대응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계획 성격의 현행 '다중운집행사안전관리조례'에 따른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과 더불어 보다 체계적이고 보완적인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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