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사려다 되레 배달책 된 40대 남성, 징역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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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배달책 역할을 하면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던 중 B씨로부터 마약 배달책으로 일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거한 필로폰을 비닐봉투에 나누어 보관하다가 지난해 9월과 10월, 호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여러차례 투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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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필로폰 배달책 역할을 하면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수원지법은 또 A씨가 갖고 있는 마약류를 전부 몰수하고 A씨에게 204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던 중 B씨로부터 마약 배달책으로 일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필로폰을 수거해오라는 B씨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 강남구의 한 주차장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옆 연통에서 2500만원 상당의 필로폰 100g을 수거했다. 이어 같은해 6월 3일에도 B씨의 지시에 따라 강남구의 한 건물 비상계단에 있는 소방단자함에서 2500만원 상당의 필로폰 100g을 수거했다.
A씨는 수거한 필로폰을 비닐봉투에 나누어 보관하다가 지난해 9월과 10월, 호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여러차례 투약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A씨가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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