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계엄법 위반’ 재심 거쳐 42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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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10·26 사태 당시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들이 재심을 거쳐 40여 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1981년 계엄법위반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재심 사건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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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10·26 사태 당시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들이 재심을 거쳐 40여 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1981년 계엄법위반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재심 사건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반대한 정당 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구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10·26사태로 인한 비상계엄이 발령된 후 집회를 개최해 계엄법위반죄를 유죄 판결이 확정된 또 다른 피고인에 대한 재심 사건 공판에서도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계엄 포고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위법으로, 무효라는 판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두 사건 모두 검찰의 구형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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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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