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 "대우조선해양 KDDX 공정성 훼손 주장,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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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감사요구에 대해 "이미 법원과 방사청의 판단을 받은 사안으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HD현대중공업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KDDX사업의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은 2020년 8월 당시 HD현대중공업이 자신들의 개념설계 자료를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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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감사요구에 대해 "이미 법원과 방사청의 판단을 받은 사안으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HD현대중공업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KDDX사업의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은 2020년 8월 당시 HD현대중공업이 자신들의 개념설계 자료를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고 했다.
이어 "이후 2020년 말에도 대우조선해양이 방사청에 같은 취지의 이의를 제기했지만, 방위사업청 재검증위원회는 'HD현대중공업의 개념설계 기밀을 본사업서 제안서 작성에 활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날 KDDX 사업의 적법·위법성 여부 감사를 촉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해 빼돌려 회사 내부 서버에 조직적으로 은닉 관리해 왔음이 재판 결과로 드러났다"며 "당시 현대중공업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사업자 선정 당시 현대중공업이 해당 평가에서 보안 사고에 대한 감점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두 회사 간 점수 차이는 0.0565점 차이였는데, 보안 사고에 대한 벌점이 부과됐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란 주장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법원의 판결로 현대중공업의 불법이 확인됐지만 사업 진행의 적법성, 위법성에 대한 검토나 진상 조사, 후속 조치 등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 국가 방위 사업의 위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원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해군력 증강을 위한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공정하고 엄정한 입찰이 이뤄져야 한다"며 "감사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감사 진행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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