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남녀 일행에 흉기 휘둘러 1명 숨지게 한 남성 20년형

2023. 4. 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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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시끄럽다는 이유로 30대 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결국 남성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1시 10분께 안산시 상록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노상에서 B씨(30대·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와 C씨가 시끄럽게 한다며 이를 문제 삼아 다툼을 벌였고, 흉기를 들고 내려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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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시끄럽다는 이유로 30대 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결국 남성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9일 살인,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프레시안(권혁민)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1시 10분께 안산시 상록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노상에서 B씨(30대·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연인인 C씨도 흉기에 의해 가벼운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와 C씨가 시끄럽게 한다며 이를 문제 삼아 다툼을 벌였고, 흉기를 들고 내려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지만 정신감정 결과 및 진술 태도 등을 보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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