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밀린 하도급 대금 안 준 대명토건 검찰 고발

양소연 say@mbc.co.kr 2023. 4. 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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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밀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중소기업 대명토건과 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대명토건에 2020년 12월과 2021년 7월 두 건에 대해 각각 밀린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여러 차례 이행 독촉 공문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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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밀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중소기업 대명토건과 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에 있는 대명토건은 2016년 한 수급 사업자에게 한 근린생활시설 기계 설비공사를 맡긴 뒤 대금 1억 3천5백만 원을 주지 않았고, 2017년에는 다세대주택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 위탁 대금 3천6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대명토건에 2020년 12월과 2021년 7월 두 건에 대해 각각 밀린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여러 차례 이행 독촉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명토건은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양소연 기자(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75621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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