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39인 “누구나 비대면진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달라”
19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비대면진료 참여 의사 일동의 탄원서를 공개했다. 탄원서에는 현행 비대면진료를 유지해달라는 요구 등이 담겼다. 원산협은 이 탄원서를 받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 단계에서 해제되면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 제도화를 위해 발의된 대부분의 비대면진료 법안은 재진 환자만을 진료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산업계는 현행처럼 초진환자까지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참여 의사들을 대표해 탄원서를 작성한 의료인들은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다는 명분 아래 사실상 비대면진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초진을 금지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돼있다”며 “이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역행하는 의료서비스의 퇴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7개국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G7 국가 중 6새 국가가 초진을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진들은 또 최근 코로나 외에도 통상적인 경증 질환으로 비대면진료를 찾는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비대면진료가 생활 인프라스트럭처로 자리잡은 만큼 현행 제도를 지켜달라는 주장이다. 탄원서 작성에 참여한 의료인들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른 일부 부작용과 남용 사례는 저희 의료인들조차도 용납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일탈일 뿐”이라며 “저희 의료인들이 솔선수범해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비대면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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