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리들병원 대출 위증 혐의' 신한은행 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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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병원 재판 과정에서 불법 대출 과정에 대한 일부 사실을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 은행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위성운 부장검사)은 위증 혐의를 받는 신한은행 직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면서 신씨는 신한은행 지점장 등 직원을 사문서 위조, 사금융 알선 등 혐의로 고소했다.
신씨가 고소한 신한은행 직원들은 2016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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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도장 날인 관련 발언은 위증 판단
검찰, 재기명령 후에 수사로 기소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우리들병원 재판 과정에서 불법 대출 과정에 대한 일부 사실을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 은행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위성운 부장검사)은 위증 혐의를 받는 신한은행 직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업가 신모씨는 지난 2009년 이상호 우리들병원 회장 및 그의 전처와 함께 사업을 하면서 신한은행에서 260억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신씨는 담보 등을 제공했고 이 원장은 연대보증을 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이 원장이 산업은행에서 1400억원대의 대출을 받으며 논란이 됐다. 대출 과정에서 이 원장의 신한은행 연대보증이 해제되자 신씨는 이 원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연대보증에서 빠졌고, 이로 인해 채무를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씨는 신한은행 지점장 등 직원을 사문서 위조, 사금융 알선 등 혐의로 고소했다.
신씨가 고소한 신한은행 직원들은 2016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사금융 알선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했다.
신씨는 A씨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해 이들의 사문서위조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다고 주장하며 2019년 12월 A씨를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최초 무혐의 처분했지만, 재기명령 수사 끝에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재기명령에 따른 수사를 통해 A씨의 증언 중에서 '신씨 동의를 얻어 도장을 날인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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