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엄법 위반' 재심사건서 연달아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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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과거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2명에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계엄법위반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모씨와 강모씨의 재심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이른바 '10·26사태'로 인한 비상계엄 발령 후 집회를 개최해 1980년경 계엄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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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엄포고는 위헌", "정당행위 해당" 두 사람에 무죄 구형
(서울=뉴스1) 이세현 황두현 기자 = 법원이 과거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2명에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계엄법위반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모씨와 강모씨의 재심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이른바 '10·26사태'로 인한 비상계엄 발령 후 집회를 개최해 1980년경 계엄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계엄포고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위법으로 무효"라며 이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강씨는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1981년 계엄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강씨에 대해서는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무죄 구형을 받아들여 이씨와 강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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